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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실종 나흘 뒤 경찰서장에 보고"...늑장 대처에 내규 위반 논란 / YTN

2017-11-15 36 Dailymotion

[앵커]<br />이영학에게 숨진 여중생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후, 무려 나흘이 지난 뒤에야 해당 경찰서장에게 처음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피해 여중생이 이영학의 집에서 12시간 넘게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늑장 대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김태민 기자!<br /><br />10대 여학생의 실종인데, 초동 대처가 그렇게 늦을 수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피해 학생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게 지난달 30일 밤 11시 20분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관할인 서울 중랑경찰서장은 추석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에야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 내부 규칙인 실종 아동 등의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, 실종신고를 받은 관할지의 경찰서장은 즉시 현장출동 경찰관을 지정해 탐문·수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상황을 지휘할 경찰서장은 물론, 당시 상황실장 등 윗선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내부 규칙을 위반한 건데, 경찰 관계자는 실종신고를 받았을 당시 심각한 상황인 줄 모르고, 단순 가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실종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30일은 연휴를 맞아 경찰이 '추석 명절 특별 치안활동 기간'으로 지정해 대대적인 방범 활동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.<br /><br />늑장 보고는 물론이고, 현장 경찰들의 대응도 논란입니다.<br /><br />실종신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밤 9시 무렵, 피해 여중생의 부모로부터 딸이 이영학의 집에 놀러 갔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, 바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 다음 날인 지난 2일 오전 11시쯤 이영학의 집으로 찾아갔지만, 인기척이 없고 방문이 잠겨 있다며 그대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뒤늦게 이영학이 아내의 자살 방조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 담당 경찰들은 오후 5시 반쯤 이영학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역시 다른 혐의점이 없다며 현장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경찰은 서장이 보고를 받은 지난 4일에야 처음 합동수사팀을 꾸렸고, 다음 날 이영학을 서울 도봉구 은신처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여중생이 이영학의 집에서 12시간 넘게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, 경찰의 예규 위반 등 늑장 대처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장 수사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진상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황당하고 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1219553266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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